배우자인감증명서1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개인) 최근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떼다 줘야 할 일이 있어 행정복지센터에 다녀왔는데요.. 참 입에 안붙는 복지센터.. 동사무소가 더 잘 붙는거 같아요 ㅋㅋ *참고로 법인의 인감증명서는 법원으로, 개인은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생각보다 검색이 바로 나오지는 않더라구요. 저도 기억할겸, 혹시나 필요해서 방문하실 분들을 위해 글을 남깁니다 ^^ 준비물 위임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본인) 대리인의 신분증 (방문할사람) 위임장(서식있음) 총 세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하고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은 발급받기 전 인쇄하여 위임장을 미리 작성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복지센터에 가도 위임장이 있기는 하지만 위임자가 직접 작성한거냐고.. 2020.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