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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개인)

by 노즈오일리 2020. 5. 22.

 

최근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떼다 줘야 할 일이 있어 행정복지센터에 다녀왔는데요..

참 입에 안붙는 복지센터.. 동사무소가 더 잘 붙는거 같아요 ㅋㅋ

*참고로 법인의 인감증명서는 법원으로, 개인은 행정복지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생각보다 검색이 바로 나오지는 않더라구요.

저도 기억할겸, 혹시나 필요해서 방문하실 분들을 위해 글을 남깁니다 ^^

준비물
위임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본인)
대리인의 신분증 (방문할사람)
위임장(서식있음)

 

총 세가지의 준비물이 필요하고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은 발급받기 전 인쇄하여 위임장을 미리 작성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복지센터에 가도 위임장이 있기는 하지만 위임자가 직접 작성한거냐고 묻거나 벽에도 크게 붙여놨더라구요.

물론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게 맞는 절차이기는 하지만요.

 

저는 모르고 그냥 쓰려고 하다가 벽에 붙여진 '본인이 직접!' 문구를 보고 글씨체를 좀 다르게 적어서

아닌척 하고 발급받았습니다.

아마도 배우자가 발급받는거라 그냥 넘어가 주신건지는 모르지만요 ^^

 

아래서식을 받으셔서 인쇄해서 작성하시면 되구요.

작성 방법은 너무 간단해서 사진 하나 남기겠습니다 ^^

 

별 거 아니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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