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우한폐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하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11일부터 신청받아 5월 13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품권, 선불카드, 일부 해당자만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조회방법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몇인 가구인지 조회할수 있습니다.
바로 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했던 것 처럼 생년기준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xn--jj0bb2kr6h965bxcbp8g.kr
또 신청 일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아래 신청일을 확인하시고 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우선지급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5월 4일에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수급생활자의 경우 기존에 수급받던 통장으로 현금 입금된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합니다.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 5. 11.(월) 07:00부터 )
-방문 신청 :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 5. 18.(월) 09:00부터 )
2. 상품권, 선불카드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홈페이지( 5. 18.(월) 09:00부터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5. 18.(월) 09:00부터 )
또 궁금한 문의사항을 콜센터에서 설명 받으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평일 9시~18시)
- 가구원 산정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신청 및 지급 방법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 조회 시스템 장애 : 070-7825-4467, 070-7825-0159
또 신청방법 못지않게 중요한 지원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구 | 지원금 |
1인가구 | 40만원 |
2인가구 | 60만원 |
3인가구 | 80만원 |
4인이상가구 | 100만원 |
※정부에서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중국우한 코로나19 지원금을 선 지급 한것으로 하기로 하면서 그부분은 지자체 부담금 20%를 제외하고 지급 받게 됩니다.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20%가 제외된 80만원 입니다.
-국가재난 지원금홈페이지나 다른 자료들을 보시면 가구수를 정하는데 의아한 부분이 보이실겁니다.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2020. 3. 29. 기준)
저 또한 2인가구 이지만 저와 배우자 모두 일을 하고 있기때문에 건강보험 상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세대주인 1명만 가구로 인정해 준다는 말인가 하고 헷갈렸습니다.
확인 해 본 결과 배우자와 자녀는 등본상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건강보험이 세대주의 피부양자로 가입되어있다면 동일 가구로 인정해 주는 것 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는 안됩니다 ㅜ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맞벌이 가족은 건강보험이 따로이지만 같은 등본상에 거주한다면 사람 당 가구수 입니다.
하지만 같은 등본상에 있어도 가구수로 인정이 안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조카의 경우 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거주지가 다른 부모 혹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해당 가구에 합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3월 29일자 등본상 주소지 세대 기준이니 자 확인해 보시고 대상이 안된다면 5월4일 이후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새로운 출생이나 사망 혼인 또는 이혼 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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